국산 절화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신규지정 영암 농관원, 4월 말까지 꽃 원산지표시 홍보 및 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3월 31일(금) 10:0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절화류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클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다. 또 외국산 화훼류(절화류)는 모두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이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꽃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 통관 때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 등을 이용해 표시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영암 농관원은 화훼 생산,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산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절화류에 대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 농관원은 특히 절화류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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