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발간

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과 감면혜택 등 수록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7년 03월 31일(금) 10:07
군은 '2017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해 군민들에게 지방세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나섰다.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해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징수법 제정으로 지방세 관련법이 납세자중심으로 개편됐고, 납부기한 후 6개월이내 자진신고하는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규정이 확대됐다. 또 10년이상 노후화된 승합·화물차량을 말소하고 신규 승합·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규정 신설 등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와 세목별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유용한 세무정보,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상담전화 등을 수록했다.
발간된 책자는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금융기관, 도서관 등 주민들의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지방세 종합안내 책자의 활용을 통해 주민들이 월별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절세방법과 지방세 감면혜택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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