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영암국유림관리소, 합법적 이용방법 홍보나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4월 07일(금) 10:31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제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과제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로 선정,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점유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 점유 사용신고서'를 작성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1천㎡이하, 농지는 1만㎡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이하, 해당 점유지가 2천㎡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배정환 소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를 합법적인 대부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정부 3.0 가치실현을 위해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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