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의회 임시회 4월13일 개회 오는 21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 의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4월 07일(금) 10:34 |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함께 조정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특히 학교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그 재원을 학습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10% 감면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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