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4월 14일(금) 15:05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4월에 접어들었다. 2017년에도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행복하길 기원한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화재 통계에서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 300명 중 182명(60.7%)가 주택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거 소방방재청부터 현재의 국민안전처까지 각계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규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를 확정지었다.
기존 주택(법령 개정 전 완공 주택)에도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이 10년이나 되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가끔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영암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관련 상담문의를 받고 있으니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진국인 미국을 보면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돼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1990년 2월부터 모든 주거용 건물 소유주에게 적어도 각층에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06년 6월 1일부터 신축 단독주택과 100㎡ 미만의 복합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9.53%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다.
주택화재 시 인명 피해의 대부분은 취침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대형사고가 난 격이라고 볼 수 있다. 소화기 역시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와 맞먹는 효력을 가진 우리 생활안전의 필수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처럼 이미 일을 그르친 후에 바로잡는 우를 범하기 전에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1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TV에서나 보던 화재사고가 오늘 밤 우리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내 가정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876144265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15일 19: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