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4월 14일(금) 16:17 |
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에 관한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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