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행동요령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5월 19일(금) 13:55 |
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공통준수 사항은 ▲영업의 개시와 동시에 비상구 개방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금지 ▲안전시설등의 작동여부 확인 및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 ▲이용객에 대하여 비상구 위치 등 내부구조 숙지토록 조치 ▲ 종업원 등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및 화재시 대처요령 교육 ▲문어발식 배선 사용금지 및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 사용금지 ▲전기시설 정기점검 철저(차단기 작동상태 및 누전여부 등)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취객인점을 감안하여 피난동선을 반드시 확보하고 룸별 영상모니터 초기화면에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업소 내 불필요한 화기취급시설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 사용시 호스가 낡거나 손상된 것은 즉시 새것으로 교체 ▲ 비디오감상실·비디오소극장은 구획실(룸) 내 흡연 등 행위금지와 영업장 내 숙직행위 금지 및 인화성물질 반입금지 ▲ 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업게임제공업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기구 사용 금지와 누전차단기 주기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등이다. 또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의 감염문제 등으로 피난계단 내 장애물 설치금지와 화재발생시 산모 및 신생아의 우선적인 대피방안 등 강구 ▲고시원·수면방은 전기담요 및 비닐전선 사용 금지와 불법 증·개축 또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 금지 ▲학원은 강의실 별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경로가 협소하고 미로인 내부복도 등은 피난동선 반드시 확보 ▲목욕탕(찜질방)은 주방, 숯체험장, 황토방,불가마 등 취약요인에 화재위험요소 사전제거 ▲ 영화상영관은 각 상영관마다 피난동선 별개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관람객 분산 대피유도방법 등 안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화재로부터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수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구조를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유도를 해야한다. 안내원의 지시 또는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 해야한다. 대피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건물내 피난시 문에 손을 대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뜨거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말고, 엘리베이터는 통로가 굴뚝역할을 하고 갇히어 질직될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말하야 한다.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평상시 잘 숙지하여야 알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대처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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