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유발업체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5월 26일(금) 10:07
군,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퇴비창고 등 2동 철거 용역 발주
내달 영장 및 비용 개산액 통지 업체선정 7월 중 대집행 추진
군은 시종면 신학로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대표 정은정)의 건물 2동에 대해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위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해 12월20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에 이어, 지난 4월30일 업체 측의 자진철거 의사를 반영해 행정대집행을 유예했었다.
군은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시종면 신학로 53-69 퇴비창고 1천575㎡와 가설창고 980㎡에 대한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6월 중 행정대집행 영장 및 비용 개산액을 통지한 뒤 입찰을 거쳐 행정대집행 시행업체를 선정, 7월 중 영암경찰서와 한전 등의 협조 아래 대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소유자가 가진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하게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한편 군과 시종면 ‘악취사업장’인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유)호남자원재생 등과의 법적싸움은 이번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악취피해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인 만큼 군으로서는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업체는 행정처분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법적소송전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체는 업체대로 공장가동을 못해 피해가 막대해져가고, 군은 잇따른 소송 등으로 변호사 비용만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행·재정력 낭비도 점점 심각한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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