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5월 26일(금) 10:23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헙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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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뭄현장 방문 피해 농민 위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월 21일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무안군 지역을 살피며 위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원중 무안군의회 부의장, 윤용순 운남면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무안군 운남면 구일간척지를 방문, 마을이장 및 농민들을 위로하고, 간척지내 저수율이 10%로 떨어진 양곡저수지와 간척지 내 논 등을을 두루 살폈다.
무안군내에서는 현재 간척지 290㏊가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모내기를 했던 150㏊는 염분농도가 높아 심었던 모가 타들어가는 상태여서 농가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러 관계기관에 기존의 관정을 활용하고 필요한 곳은 관정을 개발하라고 주문하고, 준설할 곳은 빨리 준설해 가뭄에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무안, 신안, 영암군 관내 피해지역에 대한 가뭄실태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실시해 농정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뭄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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