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대마 등 불법재배 특별단속 군, 오는 6월말까지 광주지검 목포지청 합동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5월 26일(금) 10:31 |
군은 이 기간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 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 단속한다.
양귀비는 두해살이 풀로 길이 50∼150cm로 자라고, 빨강, 하얀, 자주색의 큰꽃을 개화해 아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양귀비와 개양귀비(관상용 꽃 양귀비) 구별법은 모양과 꽃은 비슷하나 개양귀비는 줄기에 가는 잔털이 나 있고 양귀비는 잔털이 없는게 특징이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양귀비는 어릴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한포기)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은 이에 따라 집안, 텃밭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해 자진 제거해야 된다고 밝혔다.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43)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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