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의무화 '잡음'

개설 주체 민물장어수협 한정 놓고 해수부 등 일부 이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5월 26일(금) 11:35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3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생산자단체 사이에 잡음이 일고 있다.
위판장 개설 주체를 민물장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별 수협으로 한정할지, 일반 수협의 진입을 허용할지를 놓고서다.
해양수산부와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에 따르면 민물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품목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적용 품목인 민물장어(뱀장어)는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8년 만에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이 의무화되게 됐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그동안 이같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양식어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상장 의무화에 앞장서왔으며, 법 개정에 따라 영암군과 경기도 일산, 전북 고창 등지에 위판장을 마련하는 등 유통체계 재편을 준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 업무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물장어수협인 이에 대해 가격 교란 방지, 엄격한 안전성 검사 등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위판장 개설자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수부의 준비요청에 따라 위판장 등을 조성하는 등 제도 시행 기틀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온 만큼 그 과실을 다른 수산단체에 넘겨줘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민물장어수협 관계자는 "기존 위판장 개설구역 기준안 협의에서 업종별 수협(민물장어수협)이 위판장을 개설하도록 하되 다른 생산자단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개설을 허가하려던 해수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다른 수협이나 도매시장에서 위판장을 연다면 앞으로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도 "식품으로서 수산물 유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고, 이에 부합하는 입법취지로 본다면 민물장어수협이 위판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해수부에서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판장은 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수협과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했다.
위판장 개설구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외에 어획물 양륙·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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