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는 소화기에 다시한번 관심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5월 26일(금) 13:45
2017년 2월부터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평상시에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두어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화기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화재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사람들은 작은 화재에도 당황하기 때문에 소화기는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장소, 언제든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화기 내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흔들어 주어야 한다.
흔히 제품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과연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 기존의 소화기 내용연수(안전상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에 견딜 수 있는 연수)는 8년으로 자율 권고사항이었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년 1월 26일 개정 시행된 이후로는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에 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폐기·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 성능확인 검사를 의뢰하여,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걸리듯이 노후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분말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가 있다.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있는 것은 요즘 가장 많이 보급된 축압식 소화기이며 압력계가 없는 것은 지난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용 소화기다. 이 가압용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는데 손잡이를 움켜쥘 때 압력이 가해져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으로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소화기 손잡이를 누를 경우 순간 압력에 의해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 소방서에서는 가압식 소화기 수거 및 폐기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집 소화기가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가 아닌지 확인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 후 폐기처분하고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7~8월은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휴가철 일평균 이동인구는 359만명에 달한다. 이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이동 수단은 76%가 승용차이고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6년 말 화재발생 통계에서 전체 화재에 11%가 차량 화재로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차량 화재의 경우에는 차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사용방법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초기에 진압하여 연소 확대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국민 2.4명당 1명이 운전자인 만큼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1차량 1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차량 화재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은 4~6분!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소방서와 화재현장과의 원거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 등으로 골든타임은 오버된다. 화재 발생 초기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통해 화재진압 및 연소 확대를 막는다면 소방차 한대와 맞먹는 효력을 발휘한다. 어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소방관만이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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