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사회적 관심 중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07월 25일(금) 09:18 |
우리 경찰은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건전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6. 2~8. 31(3개월간)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기간 중 신고대상으로 초·중·고교 재학생 및 만 19세미만 청소년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 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학생간 성폭력 포함), 교 내 외에서 폭력 등 가해 피해학생이다. 자진(피해)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 신고하거나 가족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방문 신고접수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와 협의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병원 내에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 배치되어 있어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우리주변에 여성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이 있다면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학교당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일시적인 은폐와 무관심은 더 큰 화를 양산 결국 우리들의 자녀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영암경찰서 윤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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