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6월 02일(금) 13:58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의 경우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국민의 관심 증가와 인식 변화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모를 화재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으로 규정을 정하여 놓고는 있으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업소 관계자의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비상구를 잠가 놓거나 물건들을 쌓아놓는 등 불법행위로 비상구를 비상사태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비상구 안전관리 사항 위반 시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제재를 정해놓고 있다.
영암소방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 안전관리 및 기본안전수칙준수 등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시설관리 상태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등을 지도 단속하여 대형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모준홍(영암소방서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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