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례회 오는 15일 개회 영암군의회, 23일까지 9일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7년 06월 09일(금) 09:46 |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조정기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특히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군청 각 실·과·소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때 처리될 조례 및 일반안건은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외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