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화재용 맞춤형 소화기 의무 설치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6월 16일(금) 11:44
6월 12일부터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방 25㎡미만은 K급 1대, 주방 25㎡이상은 K급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가 추가된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유류화재에 비해 소화방법이 다르다. 유류화재는 대개 낮은 비점에서 표면상의 증기가 연소하기에 화염을 끄면 재발화될 가능성은 없으나 식용유 화재는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착화점보다 높기에 완벽히 진화가 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식용유는 인화점 300, 연소점 340~360, 발화점 400도로 발화점이 비점보다 낮기 때문에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발화점 이상의 유온이어서 금방 다시 재발화한다.
재발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K급 소화기의 장점으로 ▲비누화 작용으로 초기 신속하게 화재를 제압할 수 있고, ▲냉각작용으로 화염이 제압된 후 식용유의 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다. 또 ▲화재 시 식용유 내부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하강시킴으로써 재발화를 억제하고, ▲용기가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이 되지 않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 및 인체 무해한 약제 조성 ▲사후 처리 편리 등도 장점이다. 반면 단점을 굳이 꼽자면 K급 소화기가 일반 분말 소화기에 비해 값비싼 점이 있으나 원활한 초기 화재 진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한편 6월12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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