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조속 시행 촉구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호소문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7년 07월 21일(금) 10:44 |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지난 7월 19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하루빨리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13조 2항)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는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시행 지연으로 유통상인들의 횡포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설 조항은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민물장어도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위판장 운영 범위와 관련한 이견 등으로 신설 조항은 시행일을 한 달 이상 넘기고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위판장 운영의 주도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확신했지만, 해수부는 최근 일반 수협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이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실무자와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가 충분했는데도 유통상인 등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빌미로 예외규정을 두고 위판장 개설 허용을 확대하려 한다"며 "해수부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관계자는 "법무법인 유권해석 결과 수산물 유통 관리법에서 위판장 외 거래를 금지한 것 자체가 이미 판매처의 제한, 즉 독과점적인 거래구조를 통해 가격교란을 방지하겠다는 입법적인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위판장 개설을 널리 허용하는 것은 위판장 외 거래를 금지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