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이 장애인 여성 성폭행 큰 파장

환경미화원 김모씨, 장애인일자리 여성 모텔 유인 몹쓸 짓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7년 07월 28일(금) 10:58
순직 동료 직원 자녀여서 더 큰 충격…공직기강 확립 절실
군청 공무원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이 성폭행한 여성의 부친은 한때 가해자와 같은 업무를 맡아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군의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군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군청 무기계약직(환경미화요원) 공무원인 김모(54·영암읍 역리)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영암읍 R모텔에 A(23)씨를 유인, 성폭행했다. A씨는 곧바로 성폭행사실을 모친에게 말했고, 이에 모친이 지난 17일 이 사실을 영암경찰서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함에 따라 전남청 성폭력수사대로 인계했다.
가해자인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17년째 군 환경보전과 환경미화요원으로 재활용선별업무를 맡아 근무해왔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째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 A씨의 부친은 가해자인 김씨와 함께 환경미화요원으로 재직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김씨는 평소 A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군청 내 근무기강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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