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8월 11일(금) 10:55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 취지는 전문수협만 위판장 개설하게 하려는 것
가격교란 방지 유통질서 확립 위해 영암위판장 개장 더는 늦출 수 없어"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이 오는 8월 25∼30일쯤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매력한우명품관에 마련된 ‘영암위판장’을 정식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3일 법 시행에 맞춰 개장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 제정을 차일피일 하면서 지금까지 개장을 미뤄왔다.
김 조합장은 이에 해양수산부의 업무 해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그동안 법무법인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률검토를 끝냈으며, 그 결과 영암위판장 정식 개장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민물장어양식업계의 일치된 여론은 전문수협인 민물장어양식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해야 한다는 것인 이상 더는 개장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편집자註>

- 최근 새로 부임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의 처벌과 함께, 법 시행을 못한데 따른 양식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힌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되어 12월 2일 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6월 3일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특정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계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뱀장어로 품목예정고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면서 만들어놓은 시행규칙(안)을 무시하고 그동안 가격교란 및 생산자들을 유린해온 유통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을 빌미로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시행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양식업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어요.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이지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나름 법적검토를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지요.
▲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내수면협회로 시작해 30년 이상 뱀장어라는 단일어종만 취급하면서 뱀장어 생태와 치어입식을 위한 한·중·일 교류, 양식과 유통, 안전성유지와 원산지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수급조절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유일한 생산자단체입니다. 수산물유통관리법은 바로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청원해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뱀장어 등을 대상으로 한 만큼 법안에 뱀장어를 표기했지만 특정어종을 표기한 선례가 없어 삭제하는 대신 시행규칙에 품목(뱀장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고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되어 12월 2일 공포된 것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수산물유통관리법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계통출하로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둘째로는 계통출하로 원산지표시(포장비닐에 바코드 부착)를 명확히 해 소비자에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또 셋째로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장 거래로 거래정보부족으로 인한 가격교란을 방지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종국에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도 ‘수산물유통관리법 제13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계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회신해왔습니다. 또 이 같은 법의 취지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수협이 아닌 곳에 위판장을 지정할 경우 이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알려왔습니다. 법적대응에 나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이 난 것이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 제정을 지연시킨 이유는 뭔지요?
▲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 2월 26일 황주홍 의원의 문경희 보좌관과 해양수산부 전 유통정책과장인 박성우 부이사관(현 부산항만청 관리지원과장), 김태환 사무관 등이?입법취지에 맞춰 개설구역지역기준(안)을 작성해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또 3월 3일에는 특정 수산물을 뱀장어로 품목예정고시 해 시행규칙(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상이라면 4월에 규제조치심사, 5월에 차관회의 심의가 이뤄지면 6월 3일 법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4월 17일 유통정책과장과 실무자가 바뀌고, 법 개정의 원인이기도 한 가격교란과 생산자들을 유린해온 유통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민원을 제기하면서 법 개정 취지와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온 것이고, 법 시행이 지금까지 미뤄진 것입니다. 김영춘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내에서 관련 법률의 정당한 시행을 위해 전임자들이 기안했던 시행규칙(안)이 잘못되었다면 전임자를 처벌하고, 후임자인 현재의 국장, 과장, 사무관이 업무해태를 하고 있다면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도록 시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소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분명히 가려 책임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 뱀장어는 그동안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뱀장어를 업종별(민물장어)수협에서만 취급해야 하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13조 2(수산물 매매 장소의 제한)에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한 취지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계통출하로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와 함께, 계통출하로 포장 비닐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해 소비자들에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장 거래로 거래정보부족으로 인한 가격교란을 방지해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모든 역할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잘 아시다시피,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내수면협회로 출발해 30년 이상 뱀장어 단일어종만 취급해온 전문 수협이자, 국내 뱀장어 생산자의 대표단체이며, 그동안 수입산 뱀장어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뱀장어를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단체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다른 수협, 즉 지구별 수협에서까지 위판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앞서 법률전문가의 검토결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우선 민물장어의 수요가 적고 공급량이 많을 때에는 다른 수협 등 복수의 위판신청 때문에 가격교란이 심해 법 개정으로 막고자 했던 생산자를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물장어의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을 때에는 출하 유도를 할 수 없어 가격폭등으로 소비자가격 상승의 요인이 됨으로써 이 역시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합니다. 중매인이 매수를 기피하면 조정불능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 개정 취지에 반해 전문성이 없는 수협들이 참여해 복수위판신청에 되면 수요공급 불안정은 물론, 매수기피 수산물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등 유통질서만 더욱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산지단속의 경험이 없는 다른 수협이 위판할 경우 민물장어의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로 계통출하질서 문란과 국민의 선택권이 결여되고 먹을거리의 안전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민물장어양식업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또 8월 말 영암위판장 정식 개장 계획도 밝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요?
▲ 성명서에서도 밝혔듯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이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을 위해 누차에 걸쳐 청원을 내는 등 노력을 해왔고,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시행만을 기다려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행규칙 제정을 해태하면서 물거품이 된데 따른 업계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양식업계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위판장 거래를 개시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8월25일부터 30일 사이 적절한 날을 택해 영암위판장을 정식 개장하겠습니다. 만일 해양수산부가 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영암위판장에는 직판장과 함께 식당도 동시에 문을 엽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모두 완료한 만큼 손님맞이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나주가 나주곰탕으로 유명해졌듯이 영암은 장어탕 등 장어 요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1942223430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3일 04: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