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심각성 공감대 형성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8월 11일(금) 15:27
연인 관계 지속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젠더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젠더폭력이란 성적 차이에 기인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가 여성인 관계로 여성폭력이라고도 부른다.
젠더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통적 범죄 이외에도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유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범죄와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CCTV 영상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수립, 그 첫걸음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에서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홍보 등 세부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경찰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스토킹방지법 등 젠더폭력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들에 대해 성차별을 운운하면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어 안타깝다.
젠더폭력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당장 우리의 부모와 나의 아이, 아내 등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법안 마련은 물론 이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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