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법제화 박준영 의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8월 18일(금) 10:33 |
박 의원은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다양해져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층이 늘고 있는 시점이어서 농산물 직거래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했다"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는 식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등장한 유통방식의 하나로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농 교류가 촉진되며 지역 농산물의 이용을 통해 지역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