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작은 규제 일제정비 군, 주민투표조례 등 20여개 자치법규 일괄개정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8월 18일(금) 11:43 |
군은 이에 따라 이달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해 단순개정이 필요한 20여개 자치법규에 대해 다음달까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안전부가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 24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민원구비 서류를 삭제하고, 단순히 본인확인을 위한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일상 속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삭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성년후견인제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군 기획감사실 김철호 실장은 "이번 정비는 실과소 개별 정비가 아닌 기획감사실 주관 일괄 정비로 패스트트랙 방식의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일부 개선과제 정비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법령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현실과 불일치한 각종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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