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정식 개장할 민물장어 영암위판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8월 18일(금) 14:35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매력한우명품관에 마련된 영암위판장을 오는 8월25일에서 30일 사이 정식 개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법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3일에 시행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시행규칙 제정을 미루는 등 업무 해태로 인해 무려 두 달 이상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수산물유통관리법의 시행이 지연되면서 민물장어 양식업계는 그야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식 개장 선언은 사실상 해양수산부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최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낸 성명서는 관련 업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의 처벌과 함께, 법 시행을 못한데 따른 양식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의지가 담겨있다.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개설구역지역기준(안)을 작성하고, 특정 수산물을 뱀장어로 품목예정고시 해 시행규칙(안)까지 만든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업무담당자를 바꾸고 법 개정 취지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결국 법 시행을 지금껏 지연시킨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 개정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규칙을 입안하던 담당 직원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자청까지 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한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이 요구한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법률의 정당한 시행을 위해 전임자들이 기안했던 시행규칙(안)이 잘못되었다면 전임자를 처벌하고, 후임자인 현재의 국장, 과장, 사무관이 업무해태를 하고 있다면 이들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개정된 수산물유통관리법은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수산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며, 계통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인 것이다. 더구나 수산물유통관리법 개정은 민물장어양식수협을 중심으로 한 업계가 수년 동안 지속적이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민물장어양식수협에 위판업무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업무의 정상화라고 할 것이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역시 위판장 정식 개정을 선언한 만큼 법 개정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영암군 역시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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