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형 밀집사육 금지' 법안 제출

박준영 의원, 안전 국민 먹거리 축산물 제공 기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8월 25일(금) 11:18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월 22일 공장형 밀집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0년 구제역을 시작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반복적 발생과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A4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동물의 밀집사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밀집사육의 금지를 법률로 정해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해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매년 AI의 발병이 반복되어 대량의 닭이 살처분되는 등 축산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남도지사 시절인 2006년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사 5개년 계획을 선포했고, 2008년에는 가축의 생태에 맞게 축산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녹색축산'을 선포했다. 또 2011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안' 제정 등 선진국형 축산정책을 선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성 결여에다 동물복지 농장 시설 개선비용 부담과 농장의 채산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은 "정부와 민간은 더욱 심각해질 축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육방식을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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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사업 주체 지방자치단체 명시
박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지난 8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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