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홍보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7년 09월 01일(금) 10:12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는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영암장흥지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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