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부적정 행정 31건 무더기 적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9월 01일(금) 11:00
영암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이 연가 대신 공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 CT, MRI 검진을 받은 뒤 연가보상비를 더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또 학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가 낸 정산내역서가 실제 시공과 다른데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액 없이 대가를 지출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 됐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과다 지급해왔으며,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중복지급하거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지급하는 등 교육예산을 쌈짓돈 쓰듯 멋대로 써온 것으로 적발됐다.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창)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31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 모두 15명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1천300여만원에 대해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영암교육지원청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CT, MRI 검진은 공가나 병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연가를 사용해야 함에도 공가 또는 병가를 사용,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35만5천140원) 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조치 됐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지난 2014년 7월 A고교 화장실 보수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설계도면에는 표기되었음에도 공사내역서에는 누락되거나, 시공 중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되는 조정사항이 발생하고, 공사 시공 과정상 신규비목 등이 추가되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설계변경을 공사 시공 전에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변경 절차 없이 우선 시공하면서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 문서로 명확히 정하지도 않고 준공 시점에서 정산처리 하는 등 시설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처분했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5월 B중학교 교문 및 우천로 시설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제출된 정산내역서가 실제 시공과 다르게 제출되었음에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감액 없이 시설공사비 371만원을 과다 지출해 관련 공무원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2014년 7월 덕진초 병설 유치원 증축 및 교실 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업체가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전 정산해 감액 없이 대가를 지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7만2천800원을 과다 지출하기도 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교육지원청은 2014∼2017년까지 스마트교육 우수학교 선정 평가 심사 협의회 등 5개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 대상이 아닌 구림초 M 교감 등 20명에게 총 213만9천48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영암 학생회 연합 리더십 함양 캠프’ 참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분임지도 수당을 7명에게 56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여비 지급 업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6년까지 모두 92건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1일 2회 이상 실시한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중복해 지급하거나 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 또 2㎞미만의 관내 출장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지급하거나, 당일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을 중복 실시한 여비를 지급하면서 식비를 감액 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여비 135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교육자원청은 또 지난 2016년 영재교육지원센터 악기 구입 등 4건의 악기 구입을 1인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3월에는 대당 135만원에 2대를 계약했으나 6월에는 대당 136만원에 2대를 계약했다. 또 단종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악기 구입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단종 악기로 확인됨에 따라 조정결의 하는 등 물품 계약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영암초등학교 등 13개교가 지도·권장사항 항목 중 지적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소홀해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결과 23건의 현지처분도 받았다.
영암 관내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관내 초등학교 16개교 중 10개교(62.5%)가 공시하지 않았고, 초등학교 9개교(56.3%)는 아직 제정하지 않는 등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지도 장학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규칙 개정 지도 장학업무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와 관련해서는 2015학년도에 자율동아리 유치원 1팀, 초등학교 11팀, 중학교 3팀 등 총 17팀, 2016학년도에 사제동행 자율동아리 8팀, 교사 자율동아리 13팀, 교무행정사 자율동아리 2팀 등 총 23팀을 지원하면서 정산서 및 보고서만 수합하고, 정보공유와 일반화를 위한 결과보고회,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하지 않는 등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대장을 갖추지 않아 2015년과 2016년 위원을 위촉하면서 임기를 지키지 않는 등 위원 위촉을 소홀히 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대장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사본),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사본),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사본) 등이 일치하지 않고 순회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장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학교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운영 및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도 소홀해 적발됐다. 2014∼2016년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연 1회씩 만 개최했고, 육상, 수영, 카누 등 운동선수를 육성하면서도 중학교 체육특기자 선정 심의 확정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력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점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암교육지원청은 2014년과, 2015년에 학교 방역 소독과 저수조 청소 소독 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역업체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포중 운반급식학교 운반자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2014년~2016년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학교인 대불초등학교의 저수조 3개소(2014~2016) 및 옥내급수관(2014, 2016년)이 누락되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학교 수돗물 위생관리 소홀 사실도 적발됐으며, 서창초등학교 등 3개교가 매년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특별점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4~2015년 기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환경위생 특별점검 대상학교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도 소홀해 관내 급식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14개 업체 중 2014년 5개, 2015년 4개, 2016년 2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결과를 감사당일 현재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도 않아 적발됐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호봉획정이나 채용절차도 제멋대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서초교 등 3교가 지난 2017년 3월 채용한 기간제교사 3명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소지한 중등교사자격증과 일치하지 않은 기간제교사 경력에 대한 환산율을 80%가 아닌 100%를 그대로 인정하고, 스포츠강사 경력을 50%가 아닌 100%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1호봉씩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6∼2017학년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기간제교사와 2017년 3월 초등 보결수업지원 기간제교사를 공개 채용하면서 면접심사를 위한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조회를 통한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는 절차 없이 바로 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등 계약제 교원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이밖에 2015년 영암군민장학회로부터 예·결산서를 제출 받으면서 기본재산 증자 기부금 5억367만원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채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공유재산관리와 각종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업무, 각종 컨설팅 수당 지급 부적정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또 학교회계 출납검사 확인업무 소홀,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소홀 등도 지적됐으며, 홈페이지 ‘이메일 수집거부’ 고지 내용 중 관련법이 2014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자유학기제’, ‘독서토론’, ‘창의인성교육’ 게시판에는 자료 게시를 전혀 하지 않은 등 홈페이지 운영 소홀도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영암교육지원청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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