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 전국 위·직판장 영암에 개장

민물장어양식수협,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서 위·직판 시작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9월 08일(금) 09:36
전국 최대 규모 민물장어 위판장과 직판장이 문을 열었다.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지난 9월 4일 신북면 이천리 658 옛 영암휴게소에서 민물장어 위·직판장 개장식을 열었다.
전국 위판장 격인 영암 위판장은 영암매력한우명품관 건물 1천224㎡와 대지 9천72㎡ 등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위·직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판장과 축양장, 식당, 사무실 등을 갖췄다. <관련기사 5면>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공표되고, 지난 6월 2일 시행되게 됨에 따라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에 대비해 위·직판장 개설에 나서 옛 영암휴게소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영암 외에도 경기도 일산과 전북 고창 등에도 직매장을 갖췄으며, 영광에도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2일 시행되었음에도 법률을 적용할 품목 고시, 예외 규정을 통한 일부 위판장 외 거래 허용 여부 등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정 등을 미뤄 위판장 거래 의무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우리나라의 민물장어 약식기술과 생산량은 종주국인 일본을 이미 앞질렀지만, 검증·가공·유통 시스템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이에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지난 6년 동안 청원활동으로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이뤄냈고, 이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상인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통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이에 따라 "위판장을 통한 수산물 유통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시대 정신 실천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더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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