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우선지급금 12월까지 자율 반환

정부·농협·농민단체 협약, 이자 등 불이익 주지 않기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7년 09월 08일(금) 11:23
쌀 우선지급금 반환 논란이 해결점을 찾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과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반환 해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반환금 납부기한을 당초 8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했다. 또 농민단체와 함께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정책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반환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8월 말까지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연 5%의 지연이자를 물리고,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한다는 방침이었다.
협약에 따라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우선지급금 반환금의 자율 납부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농협은 우선지급금 반환 해결에 맞춰 쌀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까지 반환된 금액은 119억원(전체 197억원의 60%), 반환한 인원은 15만명(전체 22만명 중 68%)으로 추산됐다.
영암지역에서는 우선지급금 반환 대상 농민이 3천9농가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금액 기준)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결정한 우선지급금(40㎏들이 벼 한포대당 4만5천원)이 수확기(10~12월) 가격인 4만4천140원보다 높아 농가들이 우선지급금에서 860원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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