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각종 지원혜택 중단 군,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제한하기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9월 08일(금) 11:33 |
특히 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허가나 면허 등 각종 법률적 행정행위의 관허사업에 대해 제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인용해 더욱 강력한 제제 및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발송했다.
현재 법률상 세외수입에 속해 있는 과태료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완납증명서가 없어 납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 체납자가 버젓이 군의 지원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도·군비 보조사업, 주민 소득지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각종 장학금, 국·공유재산 임대, 민간인 표창 등 지원혜택을 제한 및 중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