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정부 규제개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09월 08일(금) 11:45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6·10 민주항쟁 기념식, 광복절 경축식 등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10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보상의 확대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거나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보훈가족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올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모두 민원편의성의 증대와 보훈대상자의 혜택과 혜택범위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과제를 하나하나 소개하자면,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이 신경 및 척추계통 장애는 6급 1항까지, 다리의 장애는 6급 2항까지 확대된다. 국가유공자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보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을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한 것이다.
넷째로, 제대군인 위탁교육 시 신청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병적증명서 등의 자격여부를 직접확인하도록 간소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어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였지만 규제개혁 후 소득으로 미산정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인해 제외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더 많은 참전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규제개혁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는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객체인 국민의 시선으로 규제개혁의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면, 그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닐까. 새정부의 높은 지지율처럼 규제개혁에도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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