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위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09월 15일(금) 09:38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성과연봉 2회 복지포인트 1년 지급 대상서 제외
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 등 책임인사 운영지침 전격시행
최근 들어 영암군 공직자들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 내부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군은 이번 지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2회 및 복지 포인트는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1회, 복지 포인트는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급 팀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보직 전환 등 강력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또 일의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승진임용은 일반·근속승진과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근속자 순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연고지 및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 및 읍면 순환 근무제 운영과 함께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및 경력, 개인고충사항 등을 수렴한 희망근무부서를 상·하반기로 나눠 조사해 정기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도 이뤄진다.
군은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별해 군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직무접합성, 경력 등을 감안해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직위 지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업무 전문가(임기제 등)가 채용된 경우 실과별 선호부서 업무, 장기 재직 시 민원인과 유착이 우려되는 업무, 일상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 총무과 문점영 과장은 “이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정착과 전동평 군수의 군정철학인 섬김 행정,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동평 군수는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전문직위로 지정 책임자를 선발, 배치해 인사 상 우대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겠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군 자체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해 올해를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삼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서비스 행정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영암 관내에서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군청 공직자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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