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내 미신고시 범칙금 최대 50만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9월 15일(금) 09:44 |
자동차의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어 상속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차량 소유권에 대한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전을 진행해야한다. 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속이전을 받은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
현행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이륜자동차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상속인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디.
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안내사항을 우편 발송해 상속 이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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