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영 의원, 공정한 피해보상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09월 21일(목) 17:16 |
박 의원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이 크고, 정부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공단을 통한 운영으로,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단의 자립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은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및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개발승인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재보험사업의 운영 ▲기금 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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