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선거관리위원회,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예방활동 강화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7년 09월 22일(금) 10:32 |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