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10월 13일(금) 10:18
영암군의회의 올 군정질문답변에서 고화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 영암군청 내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 대책을 집중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또 100원택시, 장애인 콜택시, 천원버스 등 이른바 교통복지공약의 시행으로 오히려 승객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영암택시에 대한 회생대책도 주문해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 그늘진 곳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마련에 따라 영암군도 지난 8월 21일 50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채용했다”면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갖고 공무를 수행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영암군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190명으로 이중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등의 전문직이 아닌 행정사무원이 66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라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앞으로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기에 관련 규정 개정, 내부지침 마련 등 효율적 인력 운영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히 “현재 영암군 행정사무원의 사무분장을 보면 대부분 단순 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업무처리에 과실이 있더라도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단순 보조업무 수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면서, 반면에 “전남 주요 시군의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사무원 관리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광양시는 2014년 행정안전부와 질의회신을 통해 내부규정을 정비해 무기계약근로자도 금액이 적은 회계지출을 처리하고, 한 가지 이상 단위업무를 본임 책임 아래 결재처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영암읍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관련해 고 의원은 “현재 영암읍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총 42대로, 그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인 장애인 콜택시와 천원버스 운행으로 인해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00원 택시 또한 영암읍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영암읍 택시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에 “그동안 군은 택시업계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블랙박스 설치, 카드 수수료 지원, 배너 광고료 인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생계수단인 택시운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군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교통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7대 영암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책일몰제 조례안 발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견제를 하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영암지역사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조례안 발의로 소수의 작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군민 주권을 실현하는 등 실체적 의정활동에 주력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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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정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은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9월 28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영암 관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을 심의, 자문하게 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지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고화자 의원은 "상대적으로 사회의 관심이 소홀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꿈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도록 행정적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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