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서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될 듯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7년 10월 20일(금) 10:41
이하남 의원,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벼농사 소득 先지급방식…군 "시기상조" 입장, 시행 시기 등은 주목
영암군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정확히 말하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연간 벼농사에 따른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농가에 선(先)지급하고, 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월급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가량 된다. 해당 지역농협이 월급을 주고, 이에 따른 이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0월 18일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또 19일 관련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원안가결이 확실시 된다.
조례에는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명시했으며, 지원대상은 '영암군 관내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협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하남 의원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 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에게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가 끝난 12월에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서 정산하게 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보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영암군 관내에서는 벼 재배 농가 7천301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에 해당하는 농가는 면적 0.5∼2㏊ 미만의 3천60농가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조례 시행에 따라 군이 부담하게 될 소요예산은 내년의 경우 1억1천100여만원으로 추산됐으며, 매년 10% 증액될 것을 감안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소요예산은 6억7천2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6년 기준 영암군 관내 벼 재배농가(7천301농가) 중 기준 면적(0.5㏊) 이하 농가(2천226농가)를 제외한 농업인 월급제 기준 대상농가(5천75농가)의 16%에 해당하는 농업인(800농가)이 신청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라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연간 1억1천여만원 정도여서 큰 부담이 아닌 만큼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남도내에서는 이미 나주, 담양, 곡성, 장성, 장흥, 진도, 순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중에 있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은 미온적인 태도여서 조례 통과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언제가 될지 주목된다.
군은 주무부서(친환경농업과) 검토의견을 통해 "인근 시군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가 전북 완주군의 경우 70농가, 익산시 168농가, 전남 곡성군 12농가, 장성군 180농가, 순천시 31농가 등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의 농가 참여도가 저조하고 극히 일부 농가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됐다"면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참여 및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 및 시행시기 등을 내년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회 일각에서는 농업인 월급제가 막대한 예산 부담이 없고, 농업인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집행부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제도 시행에 주도권을 갖게 된데 따른 소극적 반응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31건)이 국회를 통과함에 가능해진 제도다. 농민월급제 관련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와 관련해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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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월급제는?
전남도내 7개 시·군 등 전국 20여곳서 시행
참여농가 천차만별…체계적 관리시스템 절실
지난 2013년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내에서는 순천시와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등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모두 벼농사에 따른 연간 농업소득을 토대로 월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장성군은 벼 외에 사과와 딸기도 추가해놓고 있다.
하지만 참여농가는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전남 시군의 경우 나주시가 680농가, 장흥군이 346농가, 장성군 180농가 등인 반면, 곡성군은 12농가, 순천시는 31농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가을에 수확해 목돈을 받는데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업인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월급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가량이고, 다른 작물까지 추가할 경우 영농자금이나 학자금 등 농협에 얽매이는 중압감을 크게 덜 수 있어 농업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업인 월급제가 최근 들어 확산세가 주춤한 것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관리체계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이자부담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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