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운행 근절 총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1월 17일(금) 13:40
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개인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의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단 한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 투자경제과 김재봉 과장은 "자동차 무보험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 큰 피해를 겪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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