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을 통해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1월 17일(금) 14: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으로 작년 9월은 참으로 떠들썩 했던 시기로 기억이 된다. 유명한 전통한정식집의 가격은 2만9천900원으로 조정되었고, 청탁금지법 발효이후 시장경제는 더 위축되었으며, 꽃집은 주문이 뚝 끊기면서 어려움이 크다는 뉴스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실감 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지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에 공직자등 99%, 민원인 97%가 '그렇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공직자 등 65%, 민원인 53%)이 매우 긍정적인 의견 표명, 공직자 및 민원인 압도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공직자 88%, 민원인 81%가 '그렇다'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란과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사회의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덕목으로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해야 건강한 공직사회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 부패로부터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부패에 노출이 되어 있기 쉽고, 여기서 일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한다.이렇듯 공직자는 항상 청렴함을 숙지해야 하고, 그 어떠한 부패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단호한 의지와 실천만이 청렴과 부패의 갈림길에서 아름다운 공직사회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학교 등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이나 비리, 청탁이 난무하는 곳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해 우리사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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