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7년 12월 01일(금) 14:09 |
이번 단속은 화물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다단계 영업행위 등이 주요 대상으로, 단속대상 및 기간은 다수 민원 유발업체 및 장소를 중심으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및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 관내의 불법 운행 차량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건전성 확립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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