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훈을 여는 열쇠, 정부규제개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7년 12월 08일(금) 15:08
작년 11월 시보임용을 막 벗어난 새내기공무원이던 필자가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 일한지도 햇수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보훈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민원대상인 보훈가족분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종 민원업무에 있어 절차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어려움을 크게 느끼신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명확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를 튼실히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은 그 확인의 의무를 민원인이 지는 것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를 조사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고, 이는 따뜻한 보훈이 추구하는 적극적 행정, 맞춤형 행정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복지부동을 스스로 경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위해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올해 9가지의 규제개혁과제를 설정하고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하자면, 의사능력 없는 보훈가족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대상 확대, 응급진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구비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의 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가능대상 확대가 있다.
먼저, 치매 등 의사능력없는 유공자의 경우 보훈급여금 등 지급계좌가 과거에는 가족 외에는 설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가족 또는 보훈처에서 위임하는 사람을 계좌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안장된 경우 그 배우자는 위패로만 함께 봉안할 수 있었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유골의 형태로도 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도 개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셋째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확대되어 생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해 등록되지 못한 사람의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상이호수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였다. 다섯 번째로, 응급진료비 신청시 구비서류였던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의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대군인의 위탁교육 신청시에도 인터넷 V-net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나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보훈급여금 등 확인원을 온라인 또는 팩스민원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택지원과 대부지원대상을 수권유족1인에서 차순위 자녀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은 보훈가족 한분한분을 위해서 일선관서가 적극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람중심의 보훈정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중심이 된 보훈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따뜻한 보훈의 토대로서, 민원인 중심의 규제개혁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이 보훈가족분들과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원동력으로 순항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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