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총무과장 파면처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08년 08월 22일(금) 09:18 |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인 김모 전과장이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등 상소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모 전과장은 지난해 군 직원 신규채용과정에서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조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월 1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