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2월 말까지 신청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1월 05일(금) 10:44
전남도는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전남의 다른 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전국 5만ha의 약 21%인 1만698ha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시군에 통보했다.
지원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0a(300평) 이상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 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고추, 무, 배추, 인삼, 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제외된다.
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ha(3천평)당 지원 단가는 평균 340만원으로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 등이다. 벼와의 소득차와 영농 편이성을 감안해 작물별로 차등 지원된다.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바라는 농가는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 관련 기관과 농가 등이 참여하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선정 및 사업 심의 등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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