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김영란법' 지난 17일부터 시행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18년 01월 19일(금) 11:11 |
농축수산물 판촉 도움 될까…첫 설 명절 앞두고 농업인들 큰 관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편의점들까지 10만원 이하로 맞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를 개시하는 등 농축수산물 판촉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정부가 입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난 17일부터 공포·시행되게 됐다.
법 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또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가 10만원으로 높아졌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10만원 이하로 맞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 상태다. 이들 설 선물세트의 '키워드'는 당연히 개정 김영란법에 의해 선물가액범위가 상향된 농축수산물이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5년 만에 1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뿐 아니라 올 설 선물세트 중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종류를 지난해보다 50%가량 늘려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도 10만원 이하 상품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 선물 품목과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선물세트가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설 예약판매 중 24%를 차지함에 따라 이에 맞춰 다양한 선물세트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편의점들도 농수축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 준비에 가세했다.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선물세트에서 외면당했던 한우나 굴비 등 축산물과 수산물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개정 김영란법으로 이번 설 명절에 농수축산물 판매촉진이 기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농·특산물을 판매해온 농업인들도 선물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물세트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농업인들의 경우 김영란법 개정사실을 잘 몰라 이번 설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군과 지역농협 등이 법 개정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