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축사화재 사전점검으로 예방하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1월 26일(금) 14:01 |
전라남도에서도 최근 5년간 235건의 축사화재로 179억1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근원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축사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축사화재의 경우 대부분 전기와 전기배선, 전열기구 내부 열악한 환경,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은 물론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교체해주어야 한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초과한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문어발식)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분전반 내부 및 노출전선, 전기기계기구의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 ▲배전반, 분전반,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접지공사를 실시하고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된 콘센트, 기타 노후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현재 설치된 누전차단기 보다 누전, 과부하 및 합선과 그에 따른 스파크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 예방 효과가 큰 아크차단기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사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보온등과 열풍기 등 전열기구와 전선의 안전점검과 관리가 필요하고 ▲보온등에 철제 원형망을 설치하여 가축이 건드려 발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축사 내 전선 등 배선은 방수용 전선을 사용하고 ▲쥐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전선은 배관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조건이 가혹한 곳에서는 내열성, 내후성 있는 전선으로 교체하고 ▲돈사 및 유계사내는 습기가 높아 누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유해가스 제거 및 습기제거를 위해 환기를 지속 실시 하여야 한다.
축사화재는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예방노력이 절실한 만큼 또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시설을 점검 정비하고 예방 순찰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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