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2월 02일(금) 11:54 |
사포계는 옛 鄕射禮 뜻 따라 1797년 4월부터 시작 열무정 亭號는 1872년 전후
영암 열무정 사포계 황용주 공사원은 최근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가 펴낸 <향토문화 제36집>에 '영암 射亭(열무정)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160호 사포계문서 국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射亭 창건 및 사포계에 관한 문헌고찰 ▲射亭 창건의 시대적 배경 ▲사포계지에 기록된 鄕射禮 ▲자료 : 鄕射禮와 饗射禮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황용주 공사원의 논문은 영암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한 열무정에 관한 첫 체계적인 연구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내용을 수회에 걸쳐 전재한다. <편집자註>
5. 열무정 사포계 소장 문서, 현판 국역 편찬추진위원회 구성
가. 구성연도 : 2004년 9월18일
나. 추진위원 : 공사원 김기남, 사두 송의성, 총무 조은환, 최철환,
다. 옮긴이 : 김경옥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라. 발행연도 : 2007년 11월 30일
마. 발행연도 : 공사원 선사차, 사두 유재관, 총무 임금철
바. 지원청 : 영암군청(김철호 군수, 김일태 군수)
열무정사포계 문서는 한문으로 기술되어 온 수년 동안의 문서로, 영암지역의 문화재가치로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국역하였다. 열무정 소장 사포계 자료로 1797-1950년에 작성된 총 19건 문서로, 열무정 사포계의 명칭, 창설과 중수, 설립목적, 계원과 임원, 강신일 운영과 재정, 기능 등 사포계의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사장(射場)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열무정을 완전 해체하여 중수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
6. 열무정 사포계안 국역 발행
㈎ 열무정 소장 사포계문서(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1988.3.16) 1797년-1950년에 작성된 문서 원문을 국역 초판 발행(2007년 11월 30일 옮긴이 목포대 김경옥 교수)
7. 사정 창건 및 중수에 대하여
㈎ 열무정 소장 현판 1879년 9월 사정 중수기 기문(射亭 重修記 記文)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수 박양식, 사두 조순항, 장무 박은수)
(惜無屋宇以庇寒暑粤在戊午. 석무옥우이비한서월재무오)
사정이 없어 추위와 더위를 벗어날 가리개가 없던 차 지난 무오(1858)년에
(御史成公奉命潛行到干本邑. 어사성공봉명잠행도간본읍)
어사성공이 국왕의 명을 받들고 본 고을에 잠행하여
(觀其射儀心甚嘉正焉. 관기사의심심가정언)
그 활쏘는 의례를 보고 심히 마음이 기뻐
(其露蹤之日招諭邑人而獎之劃下六白兩. 기로종지일초유읍인이장지획하육백량)
그 종적을 드러내 놓은 날 읍안사람들을 초치해놓고 무술을 권장하는 뜻으로 돈 육백량을 내어
(使營止息之所 郡守李公聞而樂之損出廩料三百金以助其役. 사영지식지소군수이공문이낙지손출름료삼백금 이조기역)
영으로 하여금 휴식할 곳으로 삼게 하니 군수 이공 또한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창고에서 삼백금을 덜어내서 그 사업을 도와
(乃卜城東爽塏之原營建射亭. 내복성동상개지원영건사정)
성안동쪽 시원하고 청쾌한 언덕에 사정을 경영하여 세웠는데
(吏民亦各出義願納補其不足. 이민역각출의원납보기부족)
이속들과 군민들도 또한 의연금을 원납케하여 그 부족한 액수를 보완코자하니
(此可見風草之偃郵傳之速也. 차가견풍초지언우전지속야)
이 가히 폭풍에 풀 쓰러지듯 우송을 통하여 서신을 전하는 것과 같은 속함을보아
(不日而亭成凡若干樑亭下竪碑以記事功. 불일이정성범약간량정하수비이기사공)
몇일이 아니되어 정자를 세우고 정자밑에 비를 세워 그 준공사실을 기록하였다.
(嗚呼射亭也 設邑後幾百年 始有成公李公而新建...오호사정야 설읍후기백년 시유성공이공이신건...)
아! 정자를 이 고을에 세운 이후 실로 몇 백 년 만에 비로소 성공과 이공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정자가 새로 건립되었다.
(兩公後幾十年 幸有閔公而重修 爲國愛民之義 前後一揆. 양공후기십년 행유민공이중수 위국애민지의 전후일규)
또 몇 십 년이 흘러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던 차에 다행스럽게도 군수 민공이 이것을 중수하니, 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의례가 앞뒤로 한마음으로 통하였다.
(此豈與尋常遊觀亭臺之修治心哉. 차기여심상유관정대지수치심재)
이 어찌 정대를 보수해 놓고 보는 뜻에 심상하랴.
(後之賢明君子行我三公之政) 效我三公之心使斯亭不至. 후지현명군자행아삼공지정 교아삼공지심사사정부지)
이 뒤로도 현명한 군자들은 우리삼공께서 행하신 군정을 본받는 마음이 지극하게도
(湮沒則豈不盛矣哉成公銜彛鎬 李公銜凞娬閔公銜敞鎬. 인몰측기불성의재성공함이호 이공함희무민공함창호)
인몰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성스런운 일이 아니랴! 성공의 함자는 이호요 이공의 함자는 희빈이며 민공의 함자는 창호였다.
열무정 소장 현판(1879년 9월 사정 중수기 기문)을 통해서 보건대, 열무정은 1879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열무정의 명칭은 ‘활을 쏘는 정자’라는 의미에서 사정(射亭)이라 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1858년에 영암을 방문한 성어사는 ‘추위와 더위를 가릴 수 있는 가리개조차도 없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오랜 세월동안 건물이 훼손되어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이다. 영암 향리(鄕吏)와 주민들도 기금을 모아 1858년에 사정(射亭)과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그 후 사정(射亭)은 세월이 흘러 허물어졌고, 1879년에 군수 민공(閔公)에 의해 또 다시 중수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영암 열무정은 1858년과 1879년에 대대적으로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 중수기 기문에 기록된 ‘戊午(1858)년 御史成公奉命潛行到干本邑’ 인물 중 어사성공의 함자는 성이호(成彛鎬)이다. 암행어사 연보 1855년 도당록(都堂錄)에 의하면(1817(순조17)~1895(고종32)) 40세(1857년(철종8))에 전라우도 암행어사로 활동을 하였다(조선왕조실록). 또 幸有閔公而重修의 군수 민공의 함자는 창호(敞鎬)로 1857(철종8)~1917(순종10) 당시 영암군수를 하였다. 자는 필서(弼瑞), 호는 농헌(農軒)으로 연대를 알 수 있다(민씨문중연대보).
그렇다면, 영암 열무정은 언제 처음 창설되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고증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고을에 정자를 세운 이후로 실로 몇 백 년 만에 성공과 이공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정자가 건립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열무정은 창설은 1879년보다 훨씬 더 이전 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오늘날 영암지역 사람들에게 “열무정의 역사가 약 400여 년 되었다”라고 전해오는데, 이런 논리가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국역한 사포계지(쪽 381-383) 사정의 건립과 중수를 통해서 열무정의 창건 연대를 1535년으로 알 수 있는 시대로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구절이다.
㈐ 1935년 3월 열무정 중수기 기록에 의하면 (계장 한두석, 사수 하대두, 접장 김상술)
(每於稼穡誦之餘絃誦之暇 令子弟習射於此 歲以爲常寔, 매어가색지여현송지가 영자제습사어차 세이위상식)
매양 농작물을 심고 거두어들이다가도 여가를 내고 글을 읽고 외우다가도 틈을 내어 자제들이 이곳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기를 해마다 항상하고 있으며
(湖南之最 亭之屢經修補 前人之述備矣, 호남지최 정지루경수보 전인지술비의)
호남에서는 가장 사정이 오래되어 여러번 개보수를 하였음은 전인들의 기록에 갖추어진 바이다.
(夫昭陽 作噩之 黃楊月 初庚 壺山 宋明會 記, 부소양 작악지 황양월 초경 호산송명회기)
무릇 1935년 을해 초 송명회 쓰다.
8. 사포계 설립시기에 대하여
사포계의 창설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사포계안의 서문·절목·약조·조목 등에서 확인된다.
㈎ 정사년(1797) 5월 <사포계지>(국역 쪽 24)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이 향사(鄕射)의 모임을 결성한 뜻을 본받아 이 고장에서도 사포계를 조직한 것이다.
㈏ 병인년(1806) 사포계 좌목(座目 국역 쪽 52)에 의하면 사포계는 정사년(丁巳年 1797) 여름에 처음 시작하였다. 이것은 관(官)의 약법(約法)에도 정확히 제시되어 있고, 제현(諸賢)들이 작성한 현장에도 금석(金石)처럼 새겨져 있다.
㈐ 갑신년(1824) 사포계 중수안(국역 쪽 58)에 의하면 지난 정사년에 즈음하여 옛 향사례(鄕射禮)의 뜻에 따라 본 사포계를 시작하였다.
㈑ 기묘년(1879) 사포계 관절목(국역 쪽 87)에 의하면 지나간 두 번의 정사년(필자 1797, 1857)에 관가(官家)에서 향인(鄕人)들을 격려하고, 음우(陰雨)를 염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내어주어 사포계를 창설한 것은 향사(鄕社)의 의미를 본받아 활쏘기를 권장하여 때때로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인들도 그 성취됨을 즐거워하여 돈과 미곡을 내어 계를 시작한 지 이제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의식과 절차가 아직 존속되고 있다. 지난 정축년(丁丑年)에 사정이 침체되고 향사례의 의식을 행할 겨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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