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2월 14일(수) 10:56 |
전남도의원 4천400∼4천500만원
영암군의원 3천800∼3천900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영암군수의 경우 1억1천700만원이며, 전남도의원의 경우 영암1선거구(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는 4천400만원, 영암2선거구(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삼호읍)는 4천500만원이다. 또 영암군의원은 가(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나선거구(삼호읍) 3천900만원, 다선거구(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군서면) 3천800만원 등이다.
전남도의회 비례대표는 1억4천만원, 영암군의회 비례대표는 4천만원이다.
선관위는 지역구 전남도의원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13억2천2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수시장 선거가 1억8천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구례군수와 진도군수 선거가 1억800만원으로 가정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천500만원이었다.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은 13억2천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7천900만원 보다 5천700만원(4.1%)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때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금액도 같다. 이밖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4천5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3천9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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