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감·영암배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논란

군, 가격하락 및 소비감소 이유 ㏊당 50만원씩 추경반영 계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3월 09일(금) 09:55
전례 없는 일인데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불가피
군이 대봉감과 영암배 재배농가에 지난해 소득감소를 이유로 소득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거법령을 내세우고 있으나 전례가 없는데다, 소득보전금 지급시기도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심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군은 지난 3월 6일 열린 영암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대봉감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 4억4천500만원과 영암배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예산 2억2천800만원 등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대봉감은 지난 2014년부터 가격하락이 지속되어오다 특히 지난해 기존 생산량 대비 30% 과잉생산 되면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형성 때문에 재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영암 관내 대봉감 재배는 942농가 890㏊로 지난해 생산량은 1만6천톤에 달해 2016년 1만1천톤 대비 32% 증산됐다. 이 때문에 공판장 가격은 15㎏ 당 평균 1만원으로 2016년 1만5천원 대비 35% 하락했다.
군은 이처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면적 전수조사 후 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해 경작규모에 따라 ㏊당 50만원씩 모두 4억4천500만원의 보전금을 각 농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0.1㏊ 미만 재배농가, 필지당 경작이 아닌 짜투리(혼작) 땅을 이용해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영암배의 경우는 소비감소에 따라 농가 소득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소득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영암배 재배는 모두 286농가(관외 84농가) 456㏊(관외 102㏊)로, 지난해 거래가격은 7.5㎏당 특품(10과내)의 경우 1만8천554원으로 2016년 2만6천272원, 2015년 2만6천336원 보다 크게 낮았다. 또 7.5㎏당 상품(10과내)의 경우 1만4천712원으로 2016년 1만9천256원이나 2015년 2만1천213원에 크게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배 단위(10a) 면적당 추정소득액은 12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군은 지적했다.
군은 이에 따라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배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당 50만원씩 모두 2억2천800여만원을 각 농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역시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와 0.1㏊ 미만 재배농가, 필지당 경작이 아닌 짜투리(혼작) 땅을 이용해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대봉감이나 영암배 모두 영암군을 대표하는 작목이고 대량생산 및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군의 지원은 일견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봉감의 경우 지난해 과잉생산에 따른 산지폐기를 위해 이미 군비를 투입, 지원한바 있어 중복지원인 셈이다. 또 현금 지급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전 보다도 재배면적 조절이나 가공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영암배의 경우는 재배농가의 소득감소가 생산량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암배의 나주배 둔갑판매나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사용 등에 따른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소비감소에 기인한바 더 크다는 점에서 무턱 댄 소득보전 보다는 지베렐린 사용근절, 재배면적 조절, 품질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들 두 작목에 대한 직접소득보전은 그동안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아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현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전은 자칫 선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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