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복지포럼 전문가 초청 포럼 개최

'가상화폐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전망과 활용방안 모색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18년 03월 09일(금) 09:56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복지포럼(대표 우승희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의원, 공무원, 관련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화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현황과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 분석을 통해 전남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은행 박양수 광주전남본부장과 대신증권 임혜윤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임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중앙통제 없이 교환 가능한 가상화폐로 그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암호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시장 활성화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긍적적인 측면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성과 거래의 부작용, 지급수단 한계, 기존 중앙은행과 민간부문의 입장 충돌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되, 가상통화의 본질과 손실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통에 따른 투기와 해킹 등 부작용 최소화를 통한 규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기능을 제시했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가상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켜 전남의 정책과 주민생활에 도움 되도록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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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식품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
우승희 전남도의원,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지역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안전한 식재료 요건에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의 기능에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를 조사토록 함으로써 급식현장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례 실효성을 높였다.
우승희 의원은 "그동안 조례상 안전한 식재료 대상에 비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되지 않아 유전자변형식품 사용여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내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4일 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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