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군, 지난해 279명에 축구장 171개 면적(118억 상당) 찾아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8년 03월 09일(금) 10:51 |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아주기는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부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토지소유 현황과 위치를 무료 서비스를 통해 파악해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은 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토지를 찾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에는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종합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전국의 토지조회가 가능하다.
또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사망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숨어 있는 조상 땅을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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