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국립공원 음주산행 금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8년 03월 16일(금) 09:59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월출산국립공원 내 음주산행이 전면 금지됐다고 밝혔다.
월출산국립공원의 금지장소는 총 6개소로, 탐방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탐방로상의 구름다리 일원과 산 정상인 천황봉 일원이 집중단속 대상지역이다. 월출산의 4개의 암장인 매봉, 사자봉, 시루봉, 연실봉 일원도 포함된다.
음주산행금지는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간 대 국민계도기간(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으로 홍보를 추진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을 부과한다.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음주산행금지문화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안전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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